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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저작권

설계도서 저작권, 미지급이면 사용을 막을 수 있나

설계도서가 미지급 상태에서 인허가·시공에 쓰일 때 저작권 쟁점과 사용중지 통보의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1

설계도서도 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은 건축저작물에 완성된 건축물만이 아니라 건축을 위한 모형과 설계도서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못 받은 상태에서 건축주가 도서를 인허가와 시공, 분양자료, 후속 설계에 계속 쓰고 있다면 그 사용을 문제 삼을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돈을 안 줬으니 모든 사용이 자동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계약에서 저작재산권 양도나 이용허락을 어떻게 정했는지, 이미 받은 돈이 있는지, 도서 사용 허락에 조건이 붙었는지, 공공 인허가 절차에 제출된 자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문구를 먼저 읽습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저작권과 사용권, 도서 인도, 대금 지급 조건을 봅니다. '대금 완납 후 사용 가능'인지, '건축주에게 사용권을 준다'인지, '성과품을 내면 소유권이 넘어간다'인지에 따라 통보 문구가 달라집니다. 관련 문구가 없으면 업무 관행과 실제 합의 자료를 확인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도서를 넘길 때 남긴 메시지가 힘을 냅니다. '잔금 지급 후 CAD 파일 제공', '인허가 접수용으로만 사용', '시공도서는 별도 계약'처럼 사용 범위를 제한한 한 줄이 있으면 사용중지 통보의 근거가 뚜렷해집니다.

  • 저작권·사용권 조항
  • 잔금 지급과 사용 허락을 잇는 문구

쓰이고 있다는 정황을 잡습니다

사용중지를 통보하기 전에 실제로 쓰이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인허가 접수 도면, 착공신고 자료, 시공사에 넘어간 도면, 현장에 걸린 도면, 분양 홍보물, 뒤이은 사무소의 도면이 단서입니다. 웹에 올라온 이미지나 분양자료는 캡처한 날짜와 URL을 함께 남깁니다.

건축주는 '이미 받은 도서라 마음대로 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박은 도서의 소유와 저작물 이용허락을 갈라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파일을 넘겨받은 것과 저작권이나 사용권을 제한 없이 가져간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통보는 세기보다 범위입니다

사용중지 통보는 강한 표현이 아니라 정확한 범위로 승부합니다. 어느 프로젝트의 어느 설계도서가, 어떤 경로로, 어떤 목적에 쓰이고 있으며, 못 받은 대금이 얼마인지 적습니다. 그리고 정한 기한 안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사용을 멈출지 회신하라고 요구합니다.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을 단정하는 표현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면 민사상 청구와 사용금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만 적고, 사실관계 확인과 지급 요구를 가운데 둡니다. 협박으로 읽히는 문구는 분쟁의 초점을 흐립니다.

용역비 청구와 한 몸으로 갑니다

저작권만 앞세우면 대금 청구의 본류가 약해집니다. 반대로 설계비 청구만 하면 미지급 상태에서 도서가 계속 쓰이는 문제를 놓칩니다. 두 축을 같이 잡아야 합니다.

특히 인허가만 받고 잠수하거나, 다른 사무소와 시공사에 기존 도서를 넘긴 사건에서는 사용 정황이 협상의 지렛대가 됩니다. 결과까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반 미수금 양식에는 담기 어려운 건축사사무소 사건 특유의 쟁점입니다.

근거 법령·실무 기준

근거내용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건축저작물 범주에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합니다.
민법 제664조설계용역비 청구의 계약상 보수 지급 구조와 함께 검토됩니다.

FAQ

PDF를 보냈으면 저작권도 넘어간 건가요?

파일 전달과 저작권 이전은 다릅니다. 계약 문구와 사용 허락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허가 접수된 도면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사안별로 봅니다. 접수 목적, 지급 조건, 이후 시공 사용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