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들고양

미지급 상태에서의 도서 인도 보류 통지

건축주가 최종 도서, CAD·BIM 원본, 실시설계도서 인도를 요구하지만 설계용역비 또는 변경설계비가 정산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럴 때 씁니다

미지급 보수가 있는 상태에서 최종 설계도서 또는 원본 파일 인도를 보류한다는 입장을 절제해 통지합니다.

다음 단계

  • 계약서의 납품물 조항과 원본 파일 조항을 확인합니다.
  • 이미 제공한 도서와 아직 보류 중인 도서를 구분합니다.
  • 정산 후 인도할 파일 형식과 사용 범위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법적 근거

근거내용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설계도서 등 건축저작물을 저작물의 예로 규정합니다.
민법 제664조 및 제665조용역 결과와 보수 지급, 목적물 인도와 지급 시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건축사법 제19조건축사의 설계 업무 범위를 확인하는 기본 규정입니다.

FAQ

미지급 상태에서 도서 인도를 보류할 수 있나요?

계약상 인도 조건, 이미 제공한 도서, 미지급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류 이유와 협의 조건을 차분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CAD나 BIM 원본 파일도 반드시 줘야 하나요?

계약에서 원본 파일 인도를 약정했는지, 통상 납품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인허가에 필요한 도서와 시공 원본은 구분해야 하나요?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허가 도서, 실시설계도서,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은 사용 목적과 위험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