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들고양

설계용역비 청구

건축주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계획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 등 약정 업무를 수행했으나 착수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럴 때 씁니다

계약한 설계 단계와 납품 내역을 특정해 미지급 설계용역비 지급을 요청합니다.

다음 단계

  • 계약서, 세금계산서, 도면 송부 내역, 협의 메신저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기한 내 지급이 없으면 지급명령 신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건축주가 납품 범위를 다투면 단계별 산출물을 기준으로 이행 범위를 정리합니다.

법적 근거

근거내용
건축사법 제19조건축사의 업무 범위에 설계와 공사감리 등이 포함됩니다.
건축사법 제19조의3민간 발주자는 고시 대가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 및 제665조도급은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 약정으로 성립하고, 보수 지급 시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FAQ

계약서가 있는 설계비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약정 금액, 지급 시기, 실제 수행한 설계 단계와 납품 내역을 함께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허가가 아직 끝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상 지급 시기와 실제 수행 범위에 따라 가능합니다. 단계별 중도금 약정이 있으면 그 단계 이행 자료를 정리합니다.

국토부 대가기준을 그대로 청구하면 되나요?

민간 발주는 대가기준이 강제 기준이 아니라 참고 기준이므로, 계약 내용과 이행 사실을 중심으로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