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들고양

설계도서 무단사용 중지 및 사용료 청구

설계용역비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건축주가 설계도서를 인허가, 시공, 타 설계자 승계 등에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럴 때 씁니다

미지급 상태에서 설계도서가 인허가·시공에 계속 사용되는 경우 권리관계를 알리고 사용 중지와 사용료 협의를 요청합니다.

다음 단계

  • 도서 작성자, 파일 원본, 송부 내역, 인허가 접수 자료를 보존합니다.
  • 사용 허락 범위가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정산 협의가 없으면 사용 범위와 손해 산정 자료를 정리합니다.

법적 근거

근거내용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저작물과 저작자의 기본 정의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건축저작물을 예시합니다.
민법 제664조설계용역 보수 지급 약정과 미지급 정산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FAQ

설계도서도 저작권 보호 대상인가요?

저작권법은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을 건축저작물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미지급 상태이면 무조건 사용을 막을 수 있나요?

계약 내용, 사용 허락 범위, 도서 제공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정 대신 권리관계와 정산 필요성을 알리는 문안이 안전합니다.

형사고소를 언급해도 되나요?

이 양식은 형사 절차를 압박 수단으로 쓰지 않고, 권리관계 통지와 민사상 협의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