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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인허가만 받고 잠수한 건축주 대응

인허가 업무를 마친 뒤 잔금 지급을 미루는 사건에서 업무 범위, 사용승인 전후 자료, 도서 사용 문제를 정리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1

허가가 나오자 연락이 끊긴 경우

허가만 받아 놓고 잠수한 사건은 설계용역비와 인허가 대행 보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업무에 설계와 공사감리뿐 아니라 인허가 업무 대행까지 넣습니다. 그러니 '도면을 줬다'로 뭉뚱그리지 말고, 인허가 절차에서 무슨 대행 업무를 했는지 하나씩 특정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감정을 담기보다 순서를 담습니다. 인허가 접수일, 보완 대응, 허가일, 넘긴 도서, 약정한 잔금, 밀린 기간을 차례로 적습니다. 건축주가 연락을 피하더라도 우체국 발송과 도달 여부를 남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허가 단계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가장 먼저 허가 접수와 보완 내역을 챙깁니다. 세움터 접수자료, 보완 요청, 보완 제출일, 관계 부서 협의, 건축주 승인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허가가 끝났다면 허가서와 조건부 허가 내용도 함께 봅니다.

건축주가 '허가만 나오면 끝'이라고 생각했는지, 실시설계와 감리, 사용승인까지 계약에 들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업무 범위가 섞이면 잔금 청구와 추가 업무 청구가 서로 엉킵니다.

  • 세움터 접수·보완 이력
  • 허가서와 조건
  • 건축주 승인 메시지
  • 도서를 넘긴 기록

잔금 조건이 어디서 걸렸는지

계약서나 견적서에서 잔금 시점이 허가 완료인지, 실시설계 납품인지, 착공이나 사용승인인지 확인합니다. 구두 약정이라면 착수금 지급 메시지, 잔금을 언급한 대화, 세금계산서 품목, 이전 프로젝트의 관행이 단서가 됩니다.

잔금 조건이 흐릿하면 수행을 마친 범위를 중심으로 청구합니다. 허가까지 대행했고 건축주가 그 결과를 쓰고 있다면, 적어도 그 업무에 대한 보수는 달라고 요구하는 구조를 세울 수 있습니다.

허가 뒤에도 도서는 계속 쓰입니다

허가가 난 뒤 건축주가 시공사에 도서를 넘기거나 다른 사무소에 후속 업무를 맡기는 일이 흔합니다. 미지급 상태에서 기존 도서가 계속 쓰인다면 사용 범위와 저작권 쟁점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추측 대신 자료를 잡습니다. 시공 견적서에 붙은 도면, 현장에 걸린 자료, 뒤이은 변경허가 도면, 분양 홍보 이미지가 있으면 보관합니다. 미지급 상태에서 도서가 계속 쓰이는 정황이 보이면 사용중지 통보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는 상대의 주소와 청구 금액, 이의 가능성, 업무 범위 다툼을 보고 정합니다. 관계를 이어 가고 싶어도 첫 문서에는 지급기한과 회신기한을 넣습니다. 기한 없이 기다리면 시효와 증거가 먼저 약해집니다.

근거 법령·실무 기준

근거내용
건축사법 제19조인허가 업무 대행이 건축사 업무 범위에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설계도서 사용 문제가 함께 있는 경우 검토합니다.

FAQ

허가만 받았고 실시설계는 안 했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허가 대행과 그에 필요한 도서 작성 범위를 특정해 따로 봐야 합니다.

연락이 안 되면 바로 소송인가요?

주소와 자료를 확인해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