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들고양

준공 후 잔금 청구

사용승인, 준공도서 정리, 최종 감리보고 등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가 끝났는데 건축주가 잔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럴 때 씁니다

사용승인 또는 준공 후 남은 설계·감리 잔금을 특정해 지급을 요청합니다.

다음 단계

  • 사용승인일, 준공도서 송부일, 최종 보완 완료일을 정리합니다.
  • 설계 잔금과 감리 잔금이 섞여 있으면 항목별로 분리합니다.
  • 상대가 미완료를 주장하면 구체적 보완 항목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법적 근거

근거내용
건축사법 제19조건축사의 업무 범위에 설계와 공사감리가 포함됩니다.
민법 제664조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 약정이 잔금 청구의 기본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665조목적물 인도 또는 일의 완성 후 보수 지급 시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FAQ

사용승인 후 잔금 청구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사용승인서, 준공 관련 보완 자료, 최종 도서 송부 내역, 감리보고 자료가 핵심입니다.

건축주가 작은 보완을 이유로 잔금 전액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보완 사항과 잔금 지급 의무를 구분하고, 구체적인 보완 범위와 지급 일정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설계 잔금과 감리 잔금이 함께 남아 있으면 어떻게 쓰나요?

항목별 금액을 나누어 정리하면 상대의 다툼 지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