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증거
건축주와 관계를 유지하며 청구하는 법
소송을 앞세우지 않고도 지급기한, 업무 범위, 도서 사용 문제를 명확히 남기는 청구 전략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1
미루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건축주와 사이를 이어 가고 싶어도 청구를 미루기만 하면 곤란합니다. 관계를 깨지 않는 문장과 권리를 포기하는 문장은 다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를 공격하려는 문서가 아니라, 업무 범위와 미지급액, 지급기한, 다음 협의 일정을 또렷이 남기는 문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중소규모 사무소는 지역 평판과 소개가 걸려 있어 강한 조치를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문서의 수위는 낮추되, 설계도서 사용과 인허가 진행, 감리 협조, 잔금 조건처럼 나중에 문제가 될 사실은 빠뜨리지 않습니다.
문장의 세기를 조절합니다
처음부터 '소송하겠다'를 크게 쓰기보다, 지금까지 한 업무와 대금 지급 요청을 차분히 적습니다.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미지급 용역비 정산이 필요합니다' 정도로 열 수 있습니다. 대신 지급기한과 회신기한은 반드시 넣습니다.
상대가 불편해할까 봐 금액을 뭉개면 나중에 더 큰 갈등이 됩니다. 총 약정금, 이미 받은 돈, 남은 돈, 지급 계좌, 지급기한을 분명히 적고, 협의할 여지가 있는 항목이 있으면 그것만 따로 표시합니다.
- 공격적 단정은 줄이기
- 금액과 기한은 분명히 쓰기
관계를 해치지 않는 증거화
통화로만 이야기하면 서로 기억이 갈립니다. 통화 뒤에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드립니다'라는 짧은 메시지로 대금과 일정, 도서 전달 범위를 남깁니다. 압박이라기보다 프로젝트 관리 기록에 가깝습니다.
회의록도 같은 방식입니다. 참석자와 논의 내용, 결정된 사항, 보류된 사항, 다음 일정만 적어 공유합니다. 건축주가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으면 이후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도서를 먼저 넘겨야 할 때
관계 때문에 도서를 먼저 넘겨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는 넘기는 범위와 사용 목적을 메시지로 남깁니다. 인허가 접수용인지 시공용인지 검토용인지, 잔금 전 사용 제한이 있는지 분명히 해 둡니다.
이미 넘긴 뒤라면 쓰이는 정황을 확인합니다. 미지급 상태에서 시공사나 다른 사무소가 도서를 계속 쓰고 있다면 용역비 청구와 사용중지 통보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표현은 사실과 요청을 중심에 둡니다.
다음 절차는 예고하되 위협하지 않습니다
후속 절차 예고는 결과 보장도 위협도 아니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정산이나 회신이 없으면 지급명령, 민사소송, 설계도서 사용 문제에 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건과 맞지 않는 형사 고소 표현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협의를 원하면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분할 지급액과 지급일, 지연 시 조치, 도서 사용 허락 범위를 짧게라도 문서로 남깁니다. 관계를 이어 가려면 오히려 약속을 또렷이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법령·실무 기준
| 근거 | 내용 |
|---|---|
| 건축사법 제19조 | 설계, 감리, 인허가 대행 등 청구 대상 업무를 특정할 때 봅니다. |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 | 도서 사용 문제가 있는 경우 설계도서의 저작물성을 검토합니다. |
FAQ
내용증명을 보내면 관계가 바로 끝나나요?
문안 수위와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정산 요청과 일정 확인을 중심으로 쓸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 약속은 문자로 받아도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금액과 지급일, 남은 금액, 불이행 시 조치를 분명히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