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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계약서 없이 한 설계, 용역비를 받을 수 있나

구두 발주 설계용역비를 청구할 때 필요한 증거, 금액 산정, 내용증명 작성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1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계약서를 안 썼다는 이유로 청구를 지레 접는 소장님이 많습니다. 그럴 일이 아닙니다. 법이 보는 것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실제로 오간 일입니다. 건축주가 무슨 업무를 맡겼는지, 사무소가 어디까지 해냈는지, 그 결과물이 건축주에게 전달됐는지가 자료로 드러나면 청구의 뼈대는 섭니다.

계약서가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만 증거인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 대화, 주고받은 이메일, 회의 메모, 도면을 보낸 기록, 세금계산서, 착수금이 들어온 통장, 인허가 접수 자료로도 발주와 수행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곳은 금액입니다

계약서 없는 사건이 막히는 자리는 대개 금액입니다. 건축주가 '검토만 부탁했다', '무료 제안인 줄 알았다'고 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발주 사실을 세워도 얼마를 주기로 했느냐에서 다시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준비할 때 몇 가지를 미리 갈라 두어야 합니다.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중 어디까지 갔는지. 넘긴 도서가 무엇인지. 착수금과 중도금, 잔금을 나눠 받기로 한 약정이나 관행이 있었는지. 이 갈래가 잡혀 있어야 금액 다툼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 발주 지시 메시지와 회의록
  • 도면·모델링·인허가 자료를 보낸 기록
  • 착수금 입금 내역과 세금계산서
  • 견적서와 대가 산정표

내용증명은 순서가 전부입니다

감정을 먼저 쏟으면 문서가 약해집니다. 업무 범위를 특정하는 문장이 앞에 와야 합니다. 이를테면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OO동 근린생활시설 신축의 계획설계와 인허가 협의를 수행하고, 5월 20일 평면도와 입면도를 전달했다'처럼 날짜와 목적물, 단계, 결과물을 적습니다. 그 뒤에 이미 받은 돈과 남은 돈을 나눠 청구합니다.

구두 발주라는 사실을 감출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양쪽이 나눈 대화와 실제 수행 경위를 근거로 용역계약 또는 도급 관계가 성립했다는 구조를 잡습니다. 민법상 도급은 일을 완성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이므로, 완성한 일이나 이미 해 둔 기성 부분을 자료로 보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건축주가 흔히 꺼내는 반박 둘

첫째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입니다. 최종 납품물만 붙들지 말고 앞뒤를 봐야 합니다. 건축주 요청으로 멈춘 것인지, 인허가까지 갔는지, 중간 성과물이 이미 쓰이고 있는지. 중간에 계약이 깨진 사건이라면 전액을 다 청구하기보다 기성고로 정산하는 구조가 더 안전할 때가 많습니다.

둘째는 '그 금액에 합의한 적 없다'입니다. 국토교통부 대가기준을 참고자료로 쓸 수는 있지만, 민간 발주에서 이걸 강제 기준처럼 들이밀면 다툼만 커집니다. 실제 합의, 업무량, 비슷한 견적, 수행 단계, 건축주가 쓰고 있는 도서의 범위를 함께 내밀어야 설득이 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사이

상대가 금액도 발주 사실도 거의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반대로 구두 발주에 무료 제안 주장, 도면 품질 시비, 사용 여부까지 크게 엉킨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간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건축주와 관계를 이어 가고 싶다면 첫 내용증명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낮추더라도 지급기한, 미지급액, 근거자료, 다음 절차 가능성은 빠지면 안 됩니다. 부드러운 문장과 불명확한 문장은 다릅니다.

근거 법령·실무 기준

근거내용
건축사법 제19조설계, 공사감리, 인허가 업무 대행 등 건축사의 업무 범위를 확인할 때 기본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은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을 중심으로 보는 계약 유형입니다.

FAQ

계약서가 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내도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주와 수행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청구 구조를 세울 수 있습니다.

무료 검토였다는 반박은 어떻게 보나요?

요청 범위, 반복된 수정, 도면 전달, 인허가 사용 여부, 일부 지급 내역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