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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2027년 3월, 민간 설계대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개정 건축사법의 민간 대가기준 준용 조항이 2027년 3월 시행됩니다.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지금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1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개정 건축사법이 2026년 3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민간 발주에서도 국토교통부 대가기준을 준용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3월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명의 대여 금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그런데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개정 제19조의3은 공공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고시한 대가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간 건축주에게 고시대로 지급하라고 강제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법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읽으면 막상 협상에서 어긋납니다.

그래도 무게가 달라집니다

강제 조항이 아니어도 참고자료로서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민간 사건에서 대가기준을 꺼내면 '그건 공공 기준 아니냐'는 반박이 먼저 나왔습니다. 법에 민간 준용의 근거가 생기면 그 반박의 힘이 줄어듭니다. 협상이든 소송이든 산정의 출발점을 어디에 둘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민간부문은 국내 연간 건축 수주액의 약 73.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민간 설계대가가 공공 대비 10~30%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격차를 좁히려는 첫 조치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을 기다리지 말고 계약서에 넣으세요

가장 빠른 길은 시행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준용 문구를 직접 넣는 것입니다. 대가기준을 준용한다고 적어 두면 법의 강제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됩니다. 약정은 지켜야 하니, 임의규정이라는 한계가 계약서 안에서는 사라집니다.

함께 넣어 두면 좋은 것은 분쟁이 실제로 터지는 자리입니다. 추가·변경업무를 어떻게 산정할지, 업무가 중지되면 어떻게 처리할지, 공사비가 바뀌면 설계비를 다시 계산할지. 다툼은 대개 최초 금액이 아니라 그 뒤에 늘어나거나 바뀐 업무에서 생깁니다.

  • 대가기준 준용을 계약서 본문에 명시
  • 추가·변경업무의 산정 방식과 통보 절차
  • 업무중지·재개 시의 기간과 비용 처리
  • 공사비 변경 시 설계비 재산정 여부

시행 전에 무엇이 준비되나

대한건축사협회는 후속조치로 회원 대가준용 체계 구축, 대가산출 프로그램과 업무대가 산출방식 해설서 보급, 설계도서 품질 수준 연구, 표준 설계도서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설계도서의 품질을 끌어올리려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부속 지침을 마련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반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가격결정 기능이 제한되고 총사업비가 늘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시행 뒤 실제로 어떻게 자리 잡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시행일 전에 맺은 계약이나 이미 생긴 미수금에 새 조항이 소급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청구 구조를 그대로 끌고 갑니다. 계약 내용이 먼저이고, 대가기준은 업무량과 적정 보수를 설명하는 참고자료입니다.

협상 자리에서 제도 변화를 언급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대가 앞으로도 같은 사무소와 일할 생각이라면, 곧 기준이 자리 잡는다는 사실 자체가 협상의 배경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실무 기준

근거내용
건축사법 제19조의3 (2026. 3. 17. 개정 공포)민간에 해당하는 자가 고시 대가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3월 중순 시행됩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준용의 대상이 되는 기준 자체입니다.

FAQ

2027년 3월부터는 민간 건축주도 고시 금액대로 줘야 하나요?

그렇게 읽기는 어렵습니다. 조문은 준용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 강제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계약서에 대가기준 준용을 직접 적어 두는 것입니다. 약정이 되면 법의 강제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내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