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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정산

추가·변경설계 대가, 어떻게 청구하나

변경설계 대가를 최초 계약금에 묻히지 않도록 업무 범위, 지시 자료, 산정 근거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1

변경분이 최초 설계비에 묻히면 못 받습니다

추가·변경설계 대가는 최초 설계비와 항목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갈림길은 하나입니다. 최초 계약 안에서 예상됐던 정상 수정인가, 아니면 건축주가 새 요구를 얹어 업무가 늘어난 것인가. 층수, 용도, 세대수, 구조, 주차 계획, 외장, 인허가 조건이 바뀌었다면 설계의 전제가 바뀐 것이고, 그만큼은 별도로 대가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런 지시가 현장에서 말로 오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에 '변경이 있었다'는 결론만 적으면 부족합니다. 최초안, 변경을 요청받은 날, 변경 사유, 새로 그린 도서, 다시 한 협의 횟수, 납품일을 붙여야 합니다. 변경 전과 후를 나란히 놓은 표 한 장이면 상대가 물고 늘어질 지점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상 수정과 새 업무를 가르는 선

설계에는 원래 수정이 따릅니다. 창호 위치를 옮기고 마감을 고르고 동선을 다듬는 정도는 최초 범위 안의 검토라 따로 값을 매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업성 재검토, 용도 변경, 법규 재검토, 구조 시스템 교체, 인허가 재접수처럼 일이 통째로 새로 생겼다면 추가 대가를 논의할 자리입니다.

판단 기준은 '처음 합의한 목적과 범위 안에서 예견됐던 수정인가'입니다. 견적서나 제안서, 계약서, 초기 회의록에 포함 범위와 제외 범위가 적혀 있으면 가장 깔끔합니다. 그런 문서가 없어도 변경 전후 산출물과 건축주의 지시 메시지가 남아 있으면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이 정한 범위
  • 변경을 요청한 사람과 날짜
  • 새로 그린 산출물
  • 다시 한 협의의 횟수

금액은 늘어난 일로 설명합니다

금액을 최초 계약금의 몇 퍼센트라고 못 박기보다, 실제로 늘어난 일을 기준으로 풀어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로 그린 도면, 다시 본 법규, 협력업체와 다시 한 협의, 인허가 보완 대응, 늘어난 현장 방문을 정리합니다. 내부 투입시간표가 남아 있으면 설득력이 한결 올라갑니다.

국토교통부 대가기준은 민간 발주에서 강제되는 값이 아니라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 '기준상 얼마'라고만 적지 말고, 그 기준을 왜 참고했는지와 실제 업무량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같이 적어야 합니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문안은 최초 업무와 변경 업무를 갈라놓는 데 집중합니다. '기존 A안에서 건축주 요청으로 B안으로 바뀌었고, 그에 맞춰 평면·입면·면적표·인허가 협의자료를 다시 작성했다'처럼 씁니다. 변경을 지시받은 뒤 대가를 미리 알린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넣습니다.

상대가 변경 업무는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 경우와, 변경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는 다음 수가 다릅니다. 앞의 경우는 정산표와 협의 기록으로, 뒤의 경우는 지시·수행·사용 증거로 갑니다. 변경 범위와 금액이 크게 엉킨 사건이라면 지급명령보다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는 편이 낫고, 감정이나 사실조회 가능성까지 보고 증거를 챙깁니다.

근거 법령·실무 기준

근거내용
건축사법 제19조의3민간 발주에서는 대가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봐야 합니다.
민법 제664조추가 업무도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 구조에서 검토됩니다.

FAQ

변경 지시가 전화로만 왔으면 어렵나요?

어렵지만 끝은 아닙니다. 통화 뒤에 보낸 확인 메시지, 변경 도면 전달, 이후 승인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정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추가비를 못 받나요?

수정 포함 조항이 잡아 둔 범위와 실제 변경의 크기를 나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