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시 기성고 정산 청구의 내용증명
- 발신인
- OOO
OO시 OO구 OO로 OO - 수신인
- OOO
OO시 OO구 OO로 OO - 제목
- 계약 해제 시 기성고 정산 청구의 내용증명
- 1.
본인은 설계계약 중단 또는 해제에 따른 기성고 정산을 요청하고, 과다청구 없이 수행 범위를 기준으로 정산하기 위하여 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2.
OO동 다가구주택 신축 설계의 총 약정 금액은 금 OOO원이고, 귀하는 OOOO년 OO월 OO일경 건축주 사정, 사업계획 변경, 금융 문제 등 사유로 업무 중단 또는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3.
중단 전 본인이 수행한 업무는 계획설계 완료, 건축심의 접수, 허가도서 70% 작성 등이며, 이를 기준으로 한 기성 비율은 약 OO%로 산정됩니다.
- 4.
귀하는 OOOO년 OO월 OO일까지 위 정산금을 지급하시거나, 기성 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기한 내 협의가 없으면 본인은 지급명령 신청 등 법에 정해진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도서 사용 여부도 정산과 함께 확인할 예정입니다.
2026년 8월 13일
발신인 OOO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