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얼마를 말할 수 있는지 계산해 봅니다
국토교통부 대가기준으로 설계·감리 대가를 산출하고, 수행을 마친 단계와 이미 받은 금액을 반영해 아직 받지 못한 금액까지 냅니다.
공사비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에서 용지비·보상비·법률수속비·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
어떤 업무인가요
건축물 종별
난이도에 따라 셋으로 나눕니다(별표3).
제1종이라도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가 필요하면 제2종을, 제2종이라도 특수구조·특수설비가 필요하면 제3종을 적용합니다.
도서작성 구분
어느 수준의 설계도서를 요구받았는지입니다(제10조제2항).
단계별 업무비율
인허가 유형과 수행 방식에 따라 비율표가 갈립니다(제6조제5항).
어디까지 수행했나요
수행을 마친 단계만 고르세요. 이 합이 기성이 됩니다.
이미 받은 금액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별표4 건축설계 대가요율, 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 제6조제5항 단계별 업무비율 — 인허가 유형과 일괄·분리수행에 따라 표가 갈립니다
- 제16조 직선보간법 — 공사비가 표의 구간 중간에 있을 때
- 제8조 — 공사비요율을 적용할 때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합니다
추가·변경설계, 사후설계관리, 인증 관련 업무는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고시가 실비정액가산식이나 별도 요율로 정하고 있어 사건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