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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건축설계 관련 법령 및 판례와 관련된 뉴스와 정보

2026-09-18

2026-09-17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조 높이제한 조항을 법률 위임에 맞게 정비하고, 다세대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산정 제외와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층수 기준 상향을 예고합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이며, 일조 관련 정비는 2026년 11월 12일부터로 제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 원문 보기

2026-09-15

2026-09-10

  •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우선 분양전환 자격·절차 위반과 분양전환가격 초과 제3자 매각을 형벌로 제재하도록 벌칙규정을 정비하려는 입법예고입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 원문 보기

2026-09-08

  • [시행예정] 건축법 타법개정 (시행 2027-09-09)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맞춰 건축법 제77조의15의 인용 법률과 용어가 바뀝니다. 개정 내용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09-09부터 시행됩니다.

    국가법령정보 · 원문 보기

  • [시행예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시행 2028-01-01)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에 추가됩니다.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98조의2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국가법령정보 · 원문 보기

2026-09-03

2026-09-01

  • 건축사법 개정안 9월 18일 시행…‘명의대여·유사명칭’ 처벌 강화

    지난 3월 17일 공포된 개정 「건축사법」이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건축사 자격증과 개인의 성명에 국한됐던 명의대여 금지 범위를 건축사사무소의 명칭까지 확대했습니다. 「건축사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사무소 명칭을 사용해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유사명칭 사용 행위는 기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환됐고, 무자격자의 건축사 고용 및 공동 사무소 운영도 금지 범위가 구체화됐습니다. 건축사사무소 명칭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방식의 우회 영업까지 처벌 위험이 커졌습니다. 사무소 명칭 사용, 외부 협업 표시, 무자격자와의 공동 운영 구조를 개정 「건축사법」 시행 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축사신문 · 원문 보기

2026-08-25

정확한 내용은 각 항목의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법령 개정 사항은 시행일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